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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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료 분야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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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