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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수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진료 관련 데이터 및 통계확보가 미비하며, 불투명한 동물 진료행위와 진료비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진료부, 검안부에 대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자 간에 발생하는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야만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받을 수 있음. 이에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진료부와 검안부에 기재한 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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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