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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동물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 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ㆍ제17조의6 및 제4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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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