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0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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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불법으로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산식물종자를 생산ㆍ수입ㆍ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안 제4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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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