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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0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불법으로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산식물종자를 생산ㆍ수입ㆍ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안 제41조제5호).

서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