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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이식이 금지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반입된 외래 김 종자 등이 유통ㆍ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산업에 대한 생산ㆍ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수산자원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종자산업 및 양식산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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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