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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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촌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대상자가 어촌계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어촌의 고령화 현상은 수산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최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선이나 어구 등 어업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어선이나 어구 등을 매각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여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어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업인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도모하여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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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