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가 청년어업인의 귀어 촉진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 분야에 대한 청년유입 촉진을 통한 어업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귀어ㆍ귀촌인이 전문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습득 기간이 3∼5년 소요됨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어촌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4조 및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7까지 신설 등).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