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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원조합은 1년 이상 회원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명당한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명 후 바로 조합원을 신청하여 다시 조합원을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 유사기관간 형평성 논란이 있음. 이에 수협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재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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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