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원조합은 1년 이상 회원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명당한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명 후 바로 조합원을 신청하여 다시 조합원을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 유사기관간 형평성 논란이 있음. 이에 수협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재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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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