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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1994년도 이전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달리 신설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또한 법에 규정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신용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안 제39조) 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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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