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13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과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현재 재임중인 중앙회장의 임기는 조합장 동시선거에 따른 조합장들의 임기와 비슷한 시기에 종료됨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앙회장이 중도 퇴진 등으로 임기가 단축되지 않는 이상 각 선거가 4년마다 유사한 시점에 반복될수 밖에 없음. 중앙회장 선거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실시됨에 따라 해당 조합장들의 경우 앞으로 4년간 함께 일할 중앙회 회장을 선출할 기회가 박탈되고, 동시 조합장 선거 전 퇴임하는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여 조합과 중앙회 간 정책의 연계선 약화가 불가피한 면이 있음. 이에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또한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앙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회 회장 선출은 조합장 선출일부터 1년 후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134조의2제1항 신설). 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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