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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뱀장어는 서부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부화된 후 쿠로시오 해류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2월에서 5월에 체포되는 회유성 어류로 어민들이 구획어업 허가를 얻어 안강망을 사용하여 체포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안에서 체포된 실뱀장어는 국내 양식장에 59%를 공급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임. 그러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일부 영세 어민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방식으로 실뱀장어를 체포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으로 간주되어 무차별적 단속에 따라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회유성 치어인 실뱀장어를 전통방식으로 체포하는 경우 한시어업으로 허가를 하여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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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