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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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주로 주거지역을 통행한다는 점에서 승용ㆍ화물자동차 등 일반도로를 주로 통행하는 자동차와 유사한 소음허용기준만으로는 운행차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음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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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