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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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1심 또는 제2심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자녀에게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배상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를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포함시키고 배상의 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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