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재판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는 상당한 보상을 상급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홍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