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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법」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국민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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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