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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행정 및 심판절차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25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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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