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휴ㆍ폐업에 나서는 자영업ㆍ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의 80%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고, 한 길에 놓인 4개 점포 중 3곳이 폐업하는 등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ㆍ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함.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