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6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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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고 있음. 특히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ㆍ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다면 공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 이에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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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