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1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진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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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단체로서 우리 사회 및 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9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라. 조합등의 사업을 집행·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차질없는 개회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등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일정 부분 비조합원의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3조). 바. 사업영역과 사업방식 등 성격을 달리하는 보건·의료조합과 그 외의 조합을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현행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인가된 보건·의료조합 또는 보건·의료조합 이외의 인가된 조합 중 어느 하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규정함(안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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