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0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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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고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평택항 하청근로 중이던 대학생 사망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일반 민간업체 근로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업체 상급자 등에게 보고를 하여 사건 신고가 지체되는 일이 발생함. 위험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의 확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신속한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에 대한 신고 의무자에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하여 지체 없는 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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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