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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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됨.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같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또한 단체보험의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소방공무원이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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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