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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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91명으로 순직자 대비 1.7배나 되며, 특히 ‘17년 기준 OECD평균 대비 2.6배 높은 자살률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00억원(‘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한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예방 환경조성 역할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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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