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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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를 두어 어업소득의 경우 어로어업소득은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민박 등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어업소득보다 폭넓게 비과세하고 있어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어로어업소득 중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소득에 포함함으로써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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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