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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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학교ㆍ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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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