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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1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소득을 공제하고 있으며, 7세 이상 자녀가 있거나, 과세기간에 출산·입양을 신고한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공제 대상자 범위에 벗어나는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고,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또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출산ㆍ입양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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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