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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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공제대상자녀로서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둘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출산 또는 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고,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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