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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매물부족 현상,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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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