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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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매물부족 현상,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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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