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됨에 따라 1.6만 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5년간 3조 9,045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연이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을 고려하여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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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