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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됨에 따라 1.6만 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5년간 3조 9,045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연이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을 고려하여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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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