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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등12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토지ㆍ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업 또는 다운계약서: 이하 “허위계약서”라 함)”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고 있음(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로만 규정돼 있어 비과세 등이 배제되는 해당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특히, 분양권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ㆍ거래 후 허위계약서로 확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의 미비로 비과세 등을 적용해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대상 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ㆍ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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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