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21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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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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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