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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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 탈루자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는 탈세 등 조세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인책으로 작용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포상금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며, 소득에 따라 누진세 및 자진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액이 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 국세청별 해석 및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임. 이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촉진 및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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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