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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시장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혼인, 장례, 이사비용등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역의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취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혼인, 장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금액을 각각 15%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악화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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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