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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포함한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정강력범죄, 집단폭행죄 등을 2회 이상 범한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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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