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포함한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정강력범죄, 집단폭행죄 등을 2회 이상 범한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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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