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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경전철에서 중학생이 노인 목 조르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일부 청소년들이 현행법의 취지와 다르게 이를 악용, 충격적인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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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