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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장문화의 변화, 저염식의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천일염 생산 어가의 생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생산 천일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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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