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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7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12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가진 광역자치단체로, 시의회 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상의 정수 산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특례조항을 통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타 광역자치단체 시의원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과도하며, 현재의 의원 정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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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