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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세대 간 통합과 세대공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간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대공존이라는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국민의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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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