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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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세대 간 통합과 세대공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간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대공존이라는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국민의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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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