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위헌결정 이후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한해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제외하고,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 대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6항 및 제40조).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