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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 및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이나 심리적인 고통 등 2차 피해도 상당한 것이 현실임. 이에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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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