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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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12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 보도 기준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금지하는 것임. 하지만, 최근 방송?신문 등 언론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사용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언론은 성폭력 범죄 보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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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