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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12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 보도 기준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금지하는 것임. 하지만, 최근 방송?신문 등 언론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사용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언론은 성폭력 범죄 보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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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