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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 곳에서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하지만, 초ㆍ중등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직접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접수를 하지 않고,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와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이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면 생각하기 싫은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피해자의 심신안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를 관장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초ㆍ중등학생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해당 학교의 관계자에게 상담업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당 학교의 관계자는 상담업무를 지속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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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