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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딸이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친모가 오히려 계부의 편을 들면서 2차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와 같은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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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