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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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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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