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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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 외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등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ㆍ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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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