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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이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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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