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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성균관과 향교,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임.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인 성균관과 234개의 향교, 800여 개의 서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ㆍ계승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공동체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점검,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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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