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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한층 전문화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섬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가 신설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러나 섬이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고, 섬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섬 정책의 중장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여전히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개발대상섬 외에도 관리대상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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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