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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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한층 전문화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섬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가 신설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러나 섬이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고, 섬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섬 정책의 중장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여전히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개발대상섬 외에도 관리대상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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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