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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등14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위촉공무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선거기간 중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액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직무여건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특별정려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정려금’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특별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수당의 성격과 그 지급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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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