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등14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위촉공무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선거기간 중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액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직무여건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특별정려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정려금’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특별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수당의 성격과 그 지급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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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