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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재산업은 석재생산업(채취업)과 석재가공업(제조업)의 특성과 입지하는 지역이 다르므로 두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석재생산진흥구역과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세부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또한, 현행 석재산업진흥지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석재사업자가 토지ㆍ자금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등 제반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채석단지 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전문조사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아울러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므로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2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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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