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농ㆍ임ㆍ어업인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ㆍ임ㆍ어업인에게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일부 어업인들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범법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 선박에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각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이석유판매업자(주유소 운영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일부 탱크를 임차하여 보관을 하면서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유류를 공급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공급 행위를 석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함으로써 지리적ㆍ환경적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저장 탱크를 임차하여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어 선량한 어업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농ㆍ임ㆍ어업의 보호 ㆍ육성 및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ㆍ임ㆍ어업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이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